졸업학점 : 석사과정은 4학기까지 전공과목 14학점을 이수해야, 총 28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 및 논문 선택이 가능 하다.
5. 유급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급처리 된다.
성적평가가 “F"인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재수강은 과목명과 학정번호가 동일해야 가능하다.
재수강시에는 처음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 성적이 기재되며, 학적부상“R"로 표시된다.
6. 휴학, 복학, 제적, 재입학 제도
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를 대학원 사무실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사유 :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휴학시기 : 휴학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등록금 납입 후 학기 중에 휴학할 경우의 납입금 반환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휴학절차 : 휴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사유서를 준비하여 휴학원서와 함께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기간 : 휴학은 재적기간동안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기단위로 2회에 한 하여 허가된다. 1회 휴학 후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1회 휴학기간이 끝난 후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미복학 제적을 면할 수 있다. 단, 출산휴학 및 입대휴학은 휴학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복학
복학시기 및 절차 :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전 복학기간에 복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복학자 처리 : 1회 휴학 후 재휴학 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학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재휴학을 한 원생이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된다.
제적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원생신분을 이탈하거나 모교에 불명예를 초래한 자
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재입학
원칙 : 제적된 자는 원칙적으로 계속 수학할 수 없으나 당해연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기간 : 재입학은 제적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5년이 넘는 경우에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회수 : 재입학의 허가는 여석이 있을 때 한하며 1회에 한한다.
제적사항 : 단. 위의제적사유 중 ①, ④, ⑤, ⑥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절차 : 재입학신청 기간 내(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점 및 이수학기 인정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제적되기 전 이수한 학점과 학기는 인정 되며 남은 학기와 학점을 계속해서 이수할 수 있다.
7. 전공변경
전공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입학 시 선택한 전공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학기 이수 후 3학기 등록이전에 전공주임교수의 허가를 얻어 전공분야 변경원을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공변경은 1회에 한한다.
8. 졸업시험
석사과정 원생은 졸업자격을 얻기 위하여 졸업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졸업시험 자격은 3학기말 기준 18학점 이상 자
총 평량평균이 3.0이상 자
시험과목은 전공과목 중 5과목 이내로 하며 점수는 70점 이상 자
9. 석사학위 논문 : 선택
10. 학점교환
연세대학교(신촌 포함) 내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에서 15학점이내에(한학기 6학점 이내) 한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