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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정보

1. 수학기간(재학기간)

  • 석사과정 : 최단 5학기, 최장 10학기
  • 수업시간은 1, 2, 3교시로 각 교시는 100분으로 진행된다.
  • 연구과정 : 최단 2학기, 최장4학기

2. 강의시간

  • 본 대학원은 야간제이며, 각 전공별 수업은 화, 수요일에 진행된다. * 수강 강의에 따라 주 1회 수업 진행 가능

    단, 의생명과학전공은 수요일, 의공학전공은 화요일에 수업을 진행한다.

    • 1교시 19:00~20:40
    • 2교시 20:45~22:25
    • 3교시 22:30~24:10
    • 전공별로 시간변경이 있을 수 있다.

3. 수강신청 및 변경

  • 수강신청
    • 수강신청 기간에 인터넷 [학사관리시스템 http://portal.yonsei.ac.kr]에 접속하여
    • ID(학번)와 Password를 입력하여 직접 수강신청 한다.
  • 수강신청 변경
    • 수강변경기간에 학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변경한다.

4. 학점제도

  • 학점단위 : 과목당 2학점이며, 논문은 Pass로 “P" 학점으로 표시합니다.
  • 학기별 신청학점 : 2학점에서 최대 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졸업학점 : 석사과정은 4학기까지 전공과목 14학점을 이수해야, 총 28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 및 논문 선택이 가능 하다.

5. 유급

  •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급처리 된다.
  • 성적평가가 “F"인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 재수강은 과목명과 학정번호가 동일해야 가능하다.
  • 재수강시에는 처음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 성적이 기재되며, 학적부상“R"로 표시된다.

6. 휴학, 복학, 제적, 재입학 제도

  • 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를 대학원 사무실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사유 :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 휴학시기 : 휴학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등록금 납입 후 학기 중에 휴학할 경우의 납입금 반환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휴학절차 : 휴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사유서를 준비하여 휴학원서와 함께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기간 : 휴학은 재적기간동안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기단위로 2회에 한 하여 허가된다. 1회 휴학 후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1회 휴학기간이 끝난 후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미복학 제적을 면할 수 있다.
      단, 출산휴학 및 입대휴학은 휴학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복학
    • 복학시기 및 절차 :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전 복학기간에 복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미복학자 처리 : 1회 휴학 후 재휴학 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학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재휴학을 한 원생이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된다.
  • 제적
    •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 원생신분을 이탈하거나 모교에 불명예를 초래한 자
    • 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재입학
    • 원칙 : 제적된 자는 원칙적으로 계속 수학할 수 없으나 당해연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기간 : 재입학은 제적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5년이 넘는 경우에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회수 : 재입학의 허가는 여석이 있을 때 한하며 1회에 한한다.
    • 제적사항 : 단. 위의제적사유 중 ①, ④, ⑤, ⑥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절차 : 재입학신청 기간 내(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학점 및 이수학기 인정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제적되기 전 이수한 학점과 학기는 인정 되며 남은 학기와 학점을 계속해서 이수할 수 있다.

7. 전공변경

전공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입학 시 선택한 전공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학기 이수 후 3학기 등록이전에 전공주임교수의 허가를 얻어 전공분야 변경원을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공변경은 1회에 한한다.

8. 졸업시험

석사과정 원생은 졸업자격을 얻기 위하여 졸업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졸업시험 자격은 3학기말 기준 18학점 이상 자
  • 총 평량평균이 3.0이상 자
  • 시험과목은 전공과목 중 5과목 이내로 하며 점수는 70점 이상 자
    • 9. 석사학위 논문 : 선택

      10. 학점교환

      연세대학교(신촌 포함) 내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에서 15학점이내에(한학기 6학점 이내) 한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11. 장학금

      • 매학기 모든 재학생에게 동일한 금액이 감면되어 등록고지서가 발급됨.

        단, 연구과정, 등록대체자, 초과학기자, 정부(군)위탁생. 기타장학생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