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본 대학원은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보건ㆍ환경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교수하고 연구함으로써 지도자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과정)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과정” 이라 한다)과 연구과정을 둔다.
제 2장 정원 및 전공
제 3조(정원)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 정원은 연도별로 교육부에서 정한 정원(미래캠퍼스 연정원 47명)으로 하며, 연구과정은 약간 명으로 한다.
제 4조(전공)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과정의 전공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1. 보건관리학
2. 환경공학
3. 의생명과학
4. 인간공학치료학
5. 의공학
6. 과학수사학
7. 구강건강증진학
8. 보건과학
9. 헬스케어융합학
제 3장 입학
제 5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재입학 포함)시기는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6조(입학자격) 본 대학원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②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③ 위 각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제 7조(입학전형 방법) 본 대학원은 학기별로 신입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전형방법은 필답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한다.
제 8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재입학)
① 제16조(제적) 제①, ②항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로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단, 자퇴한 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 10조(입학제한) 본 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재학기간을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 4장 등록 및 학적
제 11조(등록) 원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조(등록생의 권한) 정규 및 연구등록을 한 원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 13조(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일반 및 입대휴학)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제 14조(휴학)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에 사유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 15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①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 학업부실, 성행불량 또는 기타의 이유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계속의 가망이 없다고 판정한 자
제 17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수업, 학점 및 학점교환
제 18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학기 이상,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제 19조(이수과목) 모든 원생은 교과 과정표에 따라 공통과목과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되 사전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0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원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28학점이며, 이중 4학기까지의 전공 과목은 14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논문작성은 선택 사항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 원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 21조(학기 당 학점) 원생이 매 학기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원칙적으로 6학점이나 2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제 22조(학점인정)
①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 2/3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C- 이상이라야 한다.
② 재학 중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제23조(학점교환)에 준하는 연세대학교 내의 대학원과 연세대학교와 학점교환제를 실시하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이어야 한다.
③ 본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해당 전공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을 받으려면 소정의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단축되지 아니한다.
④ 제②, ③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이 정한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 23조(학점교환)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의 일반대학원, 다른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간의 학점이수를 허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간 학점교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24조(수료)
① 제18조(수업 및 재학연한) 및 제20조(이수학점)을 충족한 원생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해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6장 자격시험 및 학위수여
제 25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① 4학기를 이수하고 전공과목 14학점을 포함하여 2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③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④ 학위논물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 26조(졸업시험) 석사과정 원생은 졸업자격을 얻기 위하여 4학기에 졸업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① 졸업시험 자격은 3학기말 기준 18학점 이상 자
②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 자
③ 시험과목은 전공과목 중 5과목 이내로 하며 점수는 70점 이상 자
제 27조(논문심사) 제출된 학위논문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논문에 대한 심사와 구술고사를 실시한다.
제 28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위수여 내규에 따른다.
제 7장 조직
제 29조(직제) 본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그 밖에 필요한 교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 30조(전공별 주임교수) 본 대학원의 제4조(전공)에 규정된 전공 중 강좌가 개설된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둔다.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되 다만 박사학위를 가진 조교수로써 가름할 수 있다.
제 31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본 대학원의 원장과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되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32조(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의 입학, 졸업, 퇴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②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④ 학칙 또는 기타 규정,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⑤ 장학금,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⑥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3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소집하여 위원장이 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4조(주임교수회) 주임교수회는 원장, 부원장과 각 전공 주임교수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소집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5조(임기) 본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전공별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이 임명될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8장 공개강좌
제 36조(공개강좌 및 고위자과정 설치)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관리자를 위한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 고위자과정을 개최 할 수 있으며, 공장 또는 연구기관의 견학 및 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공개강좌나 고위자과정의 제목, 기간, 수강정원, 교과목, 시간, 장소 등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 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하여 실시한다.
제 9장 상벌
제 37조(장학금 지급)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원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 내규에 따른다.
제 38조(장학금 종별) 장학금은 일반장학금, 군장학금, 공무원장학금, 산학협약장학금, 원우회장학금, 교직원장학금,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 39조(징계) 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40조(포상) 본 대학원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원생에게 표창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포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 10장 학생활동
제 41조(학생활동)
① 학생의 학생활동 기구로 원우회를 둘 수 있다.
②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원우회 운영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학칙 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2) (경과규정) 본 학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학칙(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제4조, 제22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학칙(제4조, 제5조, 제9조, 제23조, 제24조, 제38조)은 2004년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7) (개편일) 이 학칙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전면개편하며, 소급적용 할 수 있다.
(8) 이 개정 학칙(제32조 ⑤항, 제41조, 제42조)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0) 이 개정 학칙(제3조, 제4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학칙(제14조)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학칙(제4조, 제20조, 제22조 2항, 24조, 25조 1항, 28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0조 1항, 25조 1항은 2017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3)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학칙(제4조)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과학전공은 별도 ‘보건과학전공 운영세칙’에 따른다.
(15) 이 개정 학칙(학칙명 변경, 담당부서명 변경 및 제4조 7호,8호)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