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 최장 10학기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제 2조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학기, 최장 4학기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제 2장 이수과목의 학점
제 3조 석사과정 원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28학점이다.
제 4조 필수과목 낙제가 있을 때에는 5학기 진입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 5조
① 성적평가가 “F”인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시 학적부에는 첫 번 수강시의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시의 성적이 기재된다.
제 6조 매학기 소정의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급으로 한다.
제 7조 재입학자가 전 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제 3장 수강신청 및 수강과목 변경
제 8조 원생은 매 학기 초 등록기간 안에 당해 학기에 이수할 학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9조 위의 기일 내에 수강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제적을 면한다.
제 10조 신청된 수강과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표 변경과 폐강 된 과목에 한하여 학기 초 지정 기일 내에 수강과목 변경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재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11조 수강과목 변경원을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제 12조 학과목별로 수강신청자 수가 3명 미만일 경우 해당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개별학습으로 개설된 강좌는 예외로 한다.
제 4장 시험, 성적 및 출석
제 13조 매 학기에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행한다.
제 14조 각 과목의 성적은 평상시의 학업태도, 출석률,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평가하되 어떠한 이유로든지 시험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조 학점은 C-(1.7)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16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표기 환산한다.
학업성적 등급과 평점 환산방법
구분
등급
설명
평점
일반과목
A+
우수
4.3
A0
4.0
A-
3.7
B+
우량
3.3
B0
3.0
B-
2.7
C+
양호
2.3
C0
2.0
C-
1.7
F
불량
F
논문, 기초과목
P
합격
P
NP
불합격
NP
제 17조 1학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5장 시험의 유고와 추가시험
제 18조 정기시험을 유고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불응신고서를 교학부로 제출하여 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 19조 시험불응신고서 제출시 사유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0조 불응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 6장 전공분야의 변경
제 21조
① 전공분야의 변경은 1학기 이수 후 3학기 등록이전에만 허락할 수 있으며, 전공분야의 변경은 1회에 한한다.
② 변경전 전공분야에서 이수한 학점은 변경 후 이를 선택과목으로 바꾸어 인정하며 이미 이수한 선택과목 중 변경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제22조 전공분야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① 전공분야 변경원
② 사유서
③ 성적증명서
제 23조 과정의 변경은 불허한다.
제 7장 휴학, 복교, 퇴학, 제적, 재입학, 등록금 환불
제 24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5조 휴학은 재적기간동안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하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적기간 동안의 휴학은 학기단위로 2회에 한하여 허가된다. 단, 원칙적으로 신입생의 1학기에 한하여서 휴학을 금한다.
제 26조 미등록 휴학원의 제출은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마친 원생의 학기 중 휴학원의 제출은 학기개시일 90일 전에제출하여야 하고, 등록금은 교육인적자원부령(84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① 당해학기 또는 당해분기 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을 대체함
②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5/6 환불
③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2/3 환불
④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2 환불
⑤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 등록금환불 없음
제 27조 입대 휴학원의 제출은 입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복부확인증 2통을 첨부하여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조 병역 또는 직장 근무자의 해외 발령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 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29조 휴학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전에 복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0조 자진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자퇴원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조 원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장이 제적한다.
①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②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④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⑤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⑥ 원생신분을 이탈하거나 모교에 불명예를 초래한 자
⑦ 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 32조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원서와 이유서를 갖추어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조
① 재입학은 제적된 일자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장이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의 허가는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며 1회에 한한다.
③ 재입학이 허락된 자는 재입학 수속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0조와 31조의 1항, 4항, 5항, 6항에 해당하는 자의 재입학은 허가할 수 없다.
제 34조 중간시험 전에 입대휴학 한 원생의 등록금은 해당학기 수업일수에 따라 반환되며 수업일수의 2/3선 해당일 이후 입대자는 학기를 인정하고 중간시험 성적이 그 학기의 성적으로 간주 된다.
제 35조
① 석사과정 4학기까지 졸업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자는 5학기때 재응시할 수 있으며시험에 합격하여야 학위수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석사과정 수료자가 학위취득을 위햐여 논문 제출 또는 과목 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등록을 한 후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