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 제 1조(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함)라고 한다.
-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환경공학, 인간공학치료학, 임상병리학, 보건관리학 등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 본회 및 회원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보건환경대학원 내에 둔다.
- 제 4조(사업 내용)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 활동 및 상부상조
- 2.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 3.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 4.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대내외 활동
-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자격 및 권리ㆍ의무
-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석사과정 수강자, 졸업자 및 수료자로 한다. 단, 연구과정 수료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6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 제7조(의무)
- 1.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 2. 회원은 주소 또는 직장 변경이나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 시 총무에게 연락할 의무를 진다.
제 3장 조직
- 제8조(회의) 본회의 회의기구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다. 이사회가 부의 한 안건의 의결
- 라. 기타 회원 과반수 이상 또는 이사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의결
- 2. 이사회
- 가. 구성 : 이사회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나. 사업내용
- 1) 본회 사무소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
- 2)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의결
- 3) 전항의 집행사항에 대한 감독
- 4) 기타 본 회칙에 정한 사항
- 제9조(소집) 본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4/4분기 내에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매년 1/4분기 내에 소집한다.
- 3. 단,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 제 10조(의사 및 의결) 본 회의 각급 회의기구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이사는 회장단이 겸임한다.
- 제 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4명(각과 대표1명)
- 3. 감사 : 1명
- 4. 총무 : 1명
- 제 12조(기능) 본회의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직무를 대행하고 회원의 연락 , 신상 변동사항을 관리한다.
- 3. 감사는 원우회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 4.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 제 13조(선출) 본 회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 제 14조(임기) 각급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재정
- 제 16조(재원) 본회의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기회비
- 2. 특별회비
- 3. 찬조 및 보조금
- 제 17조(회비금액)
- 1. 정기회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하고 등록금 납입시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별도의 원우회 통장 개설)
- 2. 특별회비는 여행, 연구활동, 세미나 등 특별한 경비가 소요될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회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정될 경우 회원의 의사를 들어 결정한다.
- 3. 찬조 및 보조금은 회원 및 비회원이제17조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원한 금액으로 본회의 수입재원으로 한다.
- 4. 회비는 회원복리, 경조사비, 연구비 등 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한하여 지급하되, 지급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5. 납입한 회비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제 18조(경조사비) 입회비를 납입한 회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협의후 결정)
- 1. 본인 결혼, 질병(15일 이상 입원 또는 이에 상당한 경우), 사망시 5만원
- 2. 직계존비속의 사망, 결혼 5만원(단, 사망시에는 조화로 할 수 있다.)
-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19조(회계) 본 회의 회계기간은 1년으로 하며 회계처리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2년 6월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준용) 본 정관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