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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

회칙

제 1장 총칙

  • 제 1조(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함)라고 한다.
  •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환경공학, 인간공학치료학, 임상병리학, 보건관리학 등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 본회 및 회원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보건환경대학원 내에 둔다.
  • 제 4조(사업 내용)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 활동 및 상부상조
    2. 2.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3. 3.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4. 4.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대내외 활동
    5.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자격 및 권리ㆍ의무

  •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석사과정 수강자, 졸업자 및 수료자로 한다. 단, 연구과정 수료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6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 제7조(의무)
    1. 1.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2. 2. 회원은 주소 또는 직장 변경이나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 시 총무에게 연락할 의무를 진다.

제 3장 조직

  • 제8조(회의) 본회의 회의기구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1. 총회
      1.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다. 이사회가 부의 한 안건의 의결
      4. 라. 기타 회원 과반수 이상 또는 이사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의결
    2. 2. 이사회
      1. 가. 구성 : 이사회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나. 사업내용
        1. 1) 본회 사무소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
        2. 2)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의결
        3. 3) 전항의 집행사항에 대한 감독
        4. 4) 기타 본 회칙에 정한 사항
  • 제9조(소집) 본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 정기총회는 매년 4/4분기 내에 소집한다.
    2. 2. 임시총회는 매년 1/4분기 내에 소집한다.
    3. 3. 단,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 제 10조(의사 및 의결) 본 회의 각급 회의기구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1. 총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이사는 회장단이 겸임한다.
  • 제 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1. 회장 : 1명
    2. 2. 부회장 : 4명(각과 대표1명)
    3. 3. 감사 : 1명
    4. 4. 총무 : 1명
  • 제 12조(기능) 본회의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직무를 대행하고 회원의 연락 , 신상 변동사항을 관리한다.
    3. 3. 감사는 원우회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4. 4.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 제 13조(선출) 본 회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 제 14조(임기) 각급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재정

  • 제 16조(재원) 본회의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 정기회비
    2. 2. 특별회비
    3. 3. 찬조 및 보조금
  • 제 17조(회비금액)
    1. 1. 정기회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하고 등록금 납입시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별도의 원우회 통장 개설)
    2. 2. 특별회비는 여행, 연구활동, 세미나 등 특별한 경비가 소요될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회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정될 경우 회원의 의사를 들어 결정한다.
    3. 3. 찬조 및 보조금은 회원 및 비회원이제17조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원한 금액으로 본회의 수입재원으로 한다.
    4. 4. 회비는 회원복리, 경조사비, 연구비 등 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한하여 지급하되, 지급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5. 5. 납입한 회비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제 18조(경조사비) 입회비를 납입한 회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협의후 결정)
    1. 1. 본인 결혼, 질병(15일 이상 입원 또는 이에 상당한 경우), 사망시 5만원
    2. 2. 직계존비속의 사망, 결혼 5만원(단, 사망시에는 조화로 할 수 있다.)
    3.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19조(회계) 본 회의 회계기간은 1년으로 하며 회계처리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2년 6월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준용) 본 정관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