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임상병리학과는 진단학 분석 및 사용되는 실험실 테스트 수행 과정과 관련된 의학분야입니다. 4년의 임상병리학과 수업과정을 통해 생명 과학이론과 실제 임상 실험 과정을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임상병리학은 기초 과학에서 질병임상진단학에 이르기까지 적용될 수 있는 흥미로운 과학 분야입니다. 임상병리학과 대학원은 임상병리학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과의 대학원 과정을 통해 생화학, 미생물학, 면역화학, 분자 진단학, 혈액학과 세포유전학과 같은 주요 분야의 지식과 연구 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연구 과학자, 실험실 책임자, 임상 실험 컨설턴트, 기술 감독 또는 실험실 강사 등의 직종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명단
성명 | 직위 | 학위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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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李惠泳) | 교수 | 이학박사(Univ. of Minnesota, 1993) | 바이러스학 |
김윤석(金允錫) | 교수 | 이학박사(연세대학교, 2001) | 혈액학 |
이기종(李基鐘) | 교수 | Ph.D(Univ. of Loyola, 2004) | 조직병리학 |
전보영 | 교수 | Ph.D | 감염병학 |
유정윤 | 부교수 | Ph.D | 생리학 |
입학전형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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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목적) >
이 내규는 대학원 입학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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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입학자격) >
임상병리학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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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입학전형절차) >
- 입학 전형은 일반 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서류심사와 구두시험을 실시한다.
- 배점은 서류심사 200점, 구두시험 100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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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형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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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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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심사
서류심사의 배점은 학업계획서 10점, 대학성적 140점, 영어(TOEFL, TOEIC, TEPS) 20점, 연구경력 20점, 연구업적 10점으로 한다. -
② 구두시험
구두시험의 배점은 전공에 대한 지식 30점, 학문에 대한 열성과 진지성 30점, 전공에 대한 적성 30점, 입학 후 수학능력 10점으로 한다. -
③ 심사 및 평가 방법
서류심사와 구두시험 평가는 심사위원이 개별적, 비공개적으로 하며, 이를 평균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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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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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 · 박사 통합과정
서류심사와 2.구두시험과 3. 심사 및 평가 방법은 석사과정에 준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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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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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심사
서류심사의 배점은 학업계획서 10점, 대학성적 100점, 대학원성적 40점, 영어(TOEFL, TOEIC, TEPS) 20점, 연구경력 20점, 연구업적 10점으로 한다. - ② 구두시험 평가는 석사과정 2, 3항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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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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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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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목적) >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학사관련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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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목적) >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 5~7장(학사관련)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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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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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과정
- ①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21학점은 반드시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아래 타 학과에서 개설되는 관련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② 타계열 전공 입학자는 입학 후 지도교수의 승인아래 전공분야의 학부 기초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세미나 4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연구방법 및 실험(혹은 연구방법론)을 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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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 · 박사 통합과정
- ①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45학점은 반드시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아래 타 학과에서 개설되는 관련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② 입학 후 학위논문 심사 이전에 본인의 학위논문과 관련 있는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학회지에 게재 (혹은 게재확정)하여 200 점 이상의 논문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 ③ 세미나 6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연구방법 및 실험(혹은 연구방법론)을 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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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사과정
- ① 학위취득에 필요한 60학점 중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외에 21학점은 반드시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아래 타 학과에서 개설되는 관련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② 입학 후 학위논문 심사 이전에 본인의 학위논문과 관련 있는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학회지에 게재 (혹은 게재확정)하여 200 점 이상의 논문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 ③ 세미나 4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연구방법 및 실험을 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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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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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졸업논문 제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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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과정
규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외국어, 종합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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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 · 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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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사과정
- ① 규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외국어, 종합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아래에 규정된 논문 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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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졸업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졸업논문 관련 정보 학술지 구분 논문 학회발표 주저자 부저자 주저자 부저자 국내전문학술지
(학진등재 후보지 이상)100 60 20 10 국외전문학술지
(SCI 등재 국내학술지 포함)150 9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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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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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지도교수 선정 및 논문 지도) >
- 1. 지도교수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선정하고, 해당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계획서 작성 제출한다.
- 2. 논문 발표용 초안 제출하고 최종심사 2개월 전에 예비심사를 받는다.
- 3. 최종 논문 완성후 공개 세미나를 통해 졸업논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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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졸업논문 심사) >
- 1. 졸업논문 심사위원을 석사과정의 경우는 주심 1명, 부심 2명으로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의 경우는 주심 1명, 부심 4명(외부 심사위원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 2. 논문 심사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사전 심사한다.
- ① 연세대학교 대학원 규정에 따라 학점취득여부
- ② 전공과목 이수여부
- ③ 외국어시험 합격여부
- ④ 종합시험 합격여부
- ⑤ 기타 규정된 졸업조건 충족여부
- 3. 주·부심의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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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목적) >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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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목적) >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 6장(자격시험)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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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응시자격) >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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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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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사학위과정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여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② 석·박사 통합과정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과정을 5학기 이상 이수하여 45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신설) -
③ 박사학위과정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 학위과정을 5학기 이상 이수하여 석사학위 과정에서 취득한 30학점을 포함하여 51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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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사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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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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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사, 박사과정의 외국어 시험을 TOFEL, TOIEC, TEPS로 대체하며 합격 점수는 아래와 같다.
외국어 시험 합격점수 시험 종류 석사과정
PBT/CBT/IBT석 · 박사통합과정 & 박사과정
PBT/CBT/IBTTOEFL 510/180/64 530/197/71 TOEIC 650 700 TEPS 650 700 - ② 대학원(석사, 박사 및 통합) 학생으로 규정학기 이상을 수강한 학생은 학과출제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한다. 단,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는 5학기부터,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는 9학기부터 적용한다.
- ③ 단, 학과자체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외국어시험의 1)항에서 규정하는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여 성적을 확인받아야 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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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사, 박사과정의 외국어 시험을 TOFEL, TOIEC, TEPS로 대체하며 합격 점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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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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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응시절차) >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을 임상병리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자격 승인을 받은 후 응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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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수험료) >
종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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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시험일자) >
종합시험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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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시험방법) >
- 1.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석·박사통합학위과정 및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 2. 학위 과정별 종합시험은 대학원 강의 담당 교수가 공동으로 출제하며 채점은 출제교수가 개별적 비공개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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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출제범위) >
종합시험의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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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학위 종합시험
- ① 전공영역과 연구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② 교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단 동일교수의 교과목은 1과목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하나 부득이한 경우 2과목 응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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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박사 통합과정 종합시험
박사과정에 준한다(학위과정 변경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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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사학위 종합시험
- ①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연구 방법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 능력을 시험한다. 개별 응시자의 전공영역을 감안하여 타 학과의 과목을 시험 볼 수 있다.
- ② 교과목 중 5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단 동일교수의 교과목은 1과목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하나 부득이한 경우 2과목 응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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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학위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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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합격인정 점수) >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종합출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며,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구술시험은 시험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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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재시험) >
자격시험에서 재시험은 다음과 같다.
- 1.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학과에서 정한 시기에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절차, 시험방법, 기타 재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본 내규 제 3 조에서 제 8 조까지와 동일하다.
- 2. 종합시험의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학과에서 정한 응시시기에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절차, 시험방법, 기타 재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본 내규 제 3 조에서 제 8 조까지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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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합격) >
- 1. 주임교수는 종합시험 또는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학생을 대학원장에게 승인의뢰 한다.
- 2.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은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대학원장이 승인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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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학위논문 제출) >
- 1. 석사학위과정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 이전 까지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논문 심사 관련 일정에 따라 학위논문 계획서를 학과 주임교수의 결재를 득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함으로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 2.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박사과정에 준한다.(신설) - 3. 박사학위과정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가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전 학기에 학위논문심사 관련 일정에 따라 학위논문계획서를 학과주임교수의 결재를 득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함으로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
※ 부 칙 ※
- 1. 본 내규는 2001년 9월 개정하며, 현재 재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 2. 본 내규는 2002년 3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02학년도 2학기(9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 3. 본 내규는 2002년 9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02학년도 2학기(9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 4. 본 내규는 2004년 3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04학년도 1학기(3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 5. 본 내규는 2006년 9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06학년도 2학기(9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 6. 본 내규는 2007년 6월 개정하며, 변경된 규정은 2007학년도 1학기(3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 1. 석사학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