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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일반휴학은 개인사정(가사, 어학연수 등), 질병 혹은 군입대 예정 등의 사유로 하는 휴학을 말하며,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학교 홈페이지 학사관리시스템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 휴학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여 제적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입대를 위하여 일반휴학을 하는 학생은 입영일 일주일전에 입대휴학으로 반드시 바꾸어 처리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 신청은 매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복학기간에 하도록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하게 등록후 학기 중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감액 반환 처리한다.
    등록필자는 개강 후 학기 2/3선까지 휴학을 할 수 있으며, 의병(질병)휴학의 경우는 학기말 시험 시작 일주일 전까지 본교 보건진료소 또는 세브란스, 원주기독병원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기는 무효화된다.
  • 일반휴학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학사편입과 3학년 일반편입생은 3학기를, 2학년 일반편입생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입생(편입생, 복수전공, 재입학생 등 포함)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단, 입대휴학이나 질병(세브란스병원, 원주기독병원 발행의 진단서 첨부)으로 인한 사유로는 가능하다.
일반휴학 취소

일반휴학 취소원은 일반휴학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주교무처 교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취소는 신중히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한 학기에 1회로 제한하고 개강 전후 2주 내에 재차 일반휴학으로 번복할 수는 없다.

입대휴학
  • 입대휴학은 입영일 1주일전부터 입영일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증빙서류는 신청 당일 원주교무처 교무부에 제출(FAX 송부도 가능 : 033-760-2374)하여야 하며 승인사실을 학사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등록금 납부 후 입대휴학의 경우에는 휴학시점에 따라 일부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 등록을 마치고 학기 2/3선(해당일 포함)전에 입대한 학생은 당해학기 성적이 처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기 2/3선(해당일 포함)후에 입대한 학생은 해당 학기가 전부 인정되며,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치된다.
  • 전역을 한 학생은 전역후 1년 이내의 복학신청기간 중 복학절차를 밟으면 된다.
입대휴학 취소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조치증 사본을 첨부하여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대휴학 취소원을 원주교무처 교무부에 제출하여 다시 그 이전 상태로 학적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복학

  • 복학은 매 학기 시작 전후 복학기간(매학기 학사일정표 참조)내 소정기간에 학사관리시스템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입대휴학 복학생은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역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병적증명서 중 하나를 신청 당일 원주교무처 교무부에 제출
    (FAX 송부도 가능 : 033-760-2374)하여야 하며,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의 복학기간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 예정자는 직전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및 장학금 신청, 기숙사 신청이 가능하며 복학 승인이후 등록금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다.
  • 예비군은 개강 후 이주 이내 예비군대대(정의관 1층)에 편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복학생은 학기 중 실시하는 정기신체검사(신입생신체검사)를 받도록 한다.
복학 취소
  • 복학취소원은 복학신청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원주교무처 교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취소는 신중히 검토후 하여야 하며, 한 학기에 1회로 제한하고 개강 전후 2주내에 재차 번복할 수 없다.
  • 입대휴학생이 군복무기간 중 휴가 기간을 조정하여 전역일 이전에 복학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1부.
  • 소속부대장(소속기관장)의 취학승인서 또는 휴가 증명서 1부.

복학에 관한 문의는 교무부 학적과(Tel.033-760-2373)로 연락바랍니다.

재입학

지원자격
  • 일반전형 재입학 대상자 : 미등록, 미복학, 미수강 제적생
  • 특별전형 재입학 대상자 : 성적불량제적자(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후), 편입학, 학사편입학, 복수전공, 소속변경, 자진퇴학한자
  • 특례 재입학 대상자 : 학칙 제93조 제61항(제적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14.2) 제2조 제 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정이 있다고 판단되는자
  • 주)대학 학생 정원령 제2조 3항 4호 내용 - 대학 및 사범대학의 학칙 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적된자
  • 특례 재입학자도 등록금 감면과 재학연한의 연장 없음
재입학 시행세칙

제2조 (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학칙 제35조(제적)1호 중 학력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칙 제35조4호(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및 제65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재입학(특례재입학 포함) 학생 중 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
지원자격

해당학과(학부, 계열, 전공) 심사 및 재입학심의위원회 심사

전형일정
  • 1학기 : 5월 초
  • 2학기 : 11월 초
전형서류
  • 재입학심사청원서 1부
  • 성적증명서 1통
  • 학적부 1통
  • 본인사유서 1부
  • 학과(부)장 추천서 1부
  • 과거 구속(구류포함) 또는 수배사실 확인서(수배기관(원)) 1부. (특례재입학만 해당)
  • 학생활동 증빙서류 1부. (특례재입학만 해당)
제출방법
  • 재입학후 당해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재입학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이 안된다.
  • 재입학은 단 1회밖에 허용이 안됨. 재입학에 합격하고 포기하여도 다시는 재입학이 안 된다.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12학기(이전에 다닌 학기 포함)로 한다.
  • 재입학생의 첫 학기 등록금은 8학기 이상자라도 전액 납부해야 한다.
  • 성적불량제적자는 재입학 후 1회 이상의 학사경고시 성적불량제적 처리된다.(학사경고를 누적 적용함)
  • 과거 구속(구류포함) 또는 수배사실 확인서(수배기관(원)) 1부. (특례재입학만 해당)
  • 입학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