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조의 6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성, 학문의 성격, 교육조직 설치의 일반관례, 사회적 수요 및 연세대학교의 교육목표, 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 하여야 한다.
교수명단
성명 | 직위 | 학위 | 전공 |
---|---|---|---|
이규식(李奎植) | 명예교수 | Ph.D.(Univ. of Hawaii) | 보건경제학 |
이해종(李海種) | 교수 | Ph.D.(연세대학교) | 병원경영학 |
진기남(秦基南) | 교수 | Ph.D. (Univ. of Illinois) | 보건사회학 |
서영준(徐榮俊) | 교수 | Ph.D.(Univ. of Iowa) | 병원경영학 |
정형선(丁炯先) | 교수 | Ph.D.(東京大學校) | 보건정책학 |
남은우(南銀祐) | 교수 | Ph.D.(Univ. of Toho) | 공중보건학 |
이광수(李廣洙) |
교수 |
Ph.D.(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
의료경영학 |
유기봉(柳基奉) |
교수 |
Ph.D.(연세대학교) |
보건정보관리학 |
노진원(盧眞源) | 교수 | Ph.D.(Univ. of Groningen, 고려대학교) | 의료경영, 국제보건 |
※보건정책 및 관리학 협동과정 (계약학과) 대학 입학전형 내규
1. 수업
제6조(수료 및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21학점은 반드시 본 학과 개설 과목으로 이수해야하며,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60학점 중 본 학과에서의
최저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정한다.
제7조(필수이수과목)
① 개설과목은 별지 1과 같다
②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보건학특론, 보건통계학의 2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보건학특론, 보건통계학, 연구방법론, 연구지도I, II 5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2. 자격시험
제8조(학위논문 제출 및 추가 학점 이수에 필요한 자격시험)
① 학생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 (외국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 또는
학위논문 대체 실적(전공 6학점)의 추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자격시험의 합격은 관련 학과내규에 근거하여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9조(외국어시험)
① 석사과정은 기관 TOEFL 530점, CBT 197점, IBT 71점, TOEIC 700점, TEPS 600점,
박사과정은 기관 TOEFL 550점, CBT 213점, IBT 79점, TOEIC 750점 TEPS 650점을 취득하여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석사는 논문 작성 1학기 전까지,
박사는 논문 작성 2학기 전까지 학과자체 영어시험을 실시하여 석사 과정 70점, 박사 과정 80점 이상을 취득하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과자체 영어시험은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학과 교수 3인으로 구성된 시험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본교 외국어학당에서 개설되는 외국어자격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는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가. 석사학위과정은 중급과정 이수
나. 박사학위과정은 고급과정 이수
④ 종합시험응시자는 위 ①항 부터 ③항까지의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종합시험)
① 대학원 학위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중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이며,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이수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응시자격이 있다.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별지2), 성적증명서 및 영어성적증명서 각 1동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자격 승일을 받은 후 응시하여야 한다.
④ 석박사 학위 과정 종합시험은 총 3과목으로 하되, 필답시험을 위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구술시험을 추가 할 수 있다.
⑤ 종합시험의 필답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에 모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구술시험은 시험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⑥ 종합시험 응시과목 중 낙제 과목이 있는 자는 그 과목을 3주안에 재응시 하여야 한다.
단, 2과목 이상 낙제자는 해당학기에 재응시 할 수 없다. 재시험은 1학기에 1회에 한한다.
3. 학위논문 및 졸업요건
제12조(졸업요건)
석사 과정은 3학기 전까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다음 각 호의 요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주임 교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 학위논문 제출
2. 논문대체 실적 적용 대상자로, 전공 6학점(평량평균 3.0 이상)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 취득
(단,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연구지도 Ⅰ,Ⅱ는 추가 수강과목에서 제외한다.)
제13조(연구계획)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지도)
논문작성 시작학기를 기준으로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연구지도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5조(논문작성)
석사와 박사 모두 학위논문을 시작하는 학기 초에 학위논문계획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사는 과정 전체 교수와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공개 예비심사 1회와 심사위원회의 본 심사 1회를,
박사는 공개 예비심사 1회와 심사위원회의 본 심사 2회를 거쳐야 한다.
제16조(논문제출)
완성된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학위수여명
석사: 보건학석사, MHA(Master of Health Administration)
5. 본 학사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 부칙 ※
1) 본 계약학과는 2016년 9월부터 운영한다.
2) 본과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대학원 학칙' 및 '내규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그 외의 사안은 본과 교수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3) 본과 내규는 본과 교수회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이후 대학원생들에게 공지한다.